의안
의안번호 221537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토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또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임. 그런데 특정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집단적ㆍ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ㆍ증오ㆍ차별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차별 조장 집회·시위 금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금지 대상은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로 규정한다.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집단적·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민주주의 발전과 인간 존엄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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