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조리사 감염병 면허 제한 정비와 집단급식소 신고취소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예방법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정한다.
조리사가 업무 수행 중 해당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취소 대신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한다.
집단급식소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이 멸실된 경우 신고관청이 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를 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조리사 감염병 관련 면허 제한을 명확히 하고, 중단된 집단급식소 신고와 품목제조정지 위반에 대한 처분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