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위원회 대통령 소속 전환과 주요 전기사업 결정 권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전기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꾼다.
전기위원회 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사업 허가와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전기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전기요금, 전력시장 감독,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