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법 법정이율 변동제와 매수인 구제수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대화자 사이 청약의 구속력 규정을 민법에 두는 데 맞춰 상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상행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고정된 이율이 아니라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민법에 도입되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인 추완이행청구권 내용을 상법에도 반영한다.
법률의 한자어 표현인 ‘表見代表理事’와 ‘표현지배인’을 각각 ‘외관대표이사’와 ‘외관지배인’으로 바꾸는 등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제안 이유
상행위 법정이율이 시장이율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민법 개정 내용과 용어 정비를 상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