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지사항 명확화와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고지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도록 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으로 국민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져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