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형태·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 공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공시 항목에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를 포함한다.
공시 항목에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한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격차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