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인근 거주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주지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한다.
거주지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처에 거주하면 이용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생겨 성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