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별근로공시제 법적 근거 마련과 공표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성별 구분 조사와 공표 대상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성별근로공시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