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3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용 폐자동차는 완차수출 시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단순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역시 법령에 따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업종(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에 비해서도 낮은 공제율(103분의 3)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수출용 폐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재활용폐자원 공제율보다 높여 중고자동차와 같은 110분의 10으로 적용한다.
수출용이 아닌 폐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08분의 8로 높인다.
수출용 폐자동차가 중고자동차와 경제적 실질이 같고, 수출용 외 폐자동차도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