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과다호가 제한과 부과금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거래소가 과다한 호가 제출에 대해 호가 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한다.
거래소가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도 과다호가 제출에 대해 접수제한과 부과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체결 가능성이 낮은 대량 호가의 제출·정정·취소가 반복되어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