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5325 · 발의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학교폭력 기본계획 주기 단축과 장애학생 심의 보호 강화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 사건 심의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한다.
학교폭력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예방하고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532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