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지 인공지능 정의와 개발·제공·이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새로 정의한다.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큰 인공지능을 규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