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계획 수립, 인가 등 주무부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감독 체계로는 생활협동조합 육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