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부 강력·성범죄 벌금형 외국인 강제퇴거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벌금형 대상자를 강제퇴거시키는 시점은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그 유치 기간이 끝난 후로 한다.
제안 이유
일부 중대한 범죄에서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없는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