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고령자 고용안정 조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 연장, 정년 도달자의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안정 조치를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