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물산업 단지 입주기업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시설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 지원에 더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해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