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29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침해 위험 높은 연결기기 정보보호 실태 점검과 결과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예방과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로봇청소기와 IP카메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수준을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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