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29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최다액출자자 산정이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매각명령을 이행 거부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장기간 최다액출자자 승인 공백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승인 없는 방송사업자 지분의 최다액출자자 산정 제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할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이나 지분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사람이 매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결권이 있는 후순위 출자자를 기준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승인 없이 취득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지분을 최다액출자자 산정에서 제외해 실제 의결권 구조에 맞는 지정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