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계약 담합 자진신고자 입찰 제한 감면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심의·의결에 협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고발 감면을 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게 한다.
지방계약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면 기준을 국가계약에서 적용되는 방식과 같게 맞춘다.
제안 이유
지방계약에서도 국가계약과 같이 담합 자진신고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