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지표 법적 근거와 평가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한다.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한다.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