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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영업 5년 허가갱신제와 대면 확인 전달 의무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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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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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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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5275
동물 관련 영업 5년 허가갱신제와 대면 확인 전달 의무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2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6일
동물 관련 영업 5년 허가갱신제와 대면 확인 전달 의무 도입
AI 요약
[22152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15275
[2215275]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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