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한 외국인 입국금지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법무부장관은 국회 증인으로 요구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위원회 출석 요구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증인 출석 요구도 포함된다.
제안 이유
외국인 경영주 등이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로 피하는 경우 현행 동행명령과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