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와 상시 협의체계 구축
세부 변경 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에서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제안 이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사회적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