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0 | 0 | 1 | 98 |
의안
의안번호 221524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해저 인공구조물 원상회복 예외 확대
해저조광권 종료 시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해 원상회복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가 확대된다.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CCUS 시설이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928
의안
의안번호 221524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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