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 검토 결과 반영 의무
세부 변경 사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발주자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기관 검토 결과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제안 이유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