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총자산한도와 금융감독원 검사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상한 규정을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영업소에 출입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부업체를 쪼개 시·도지사 등록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대부업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