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21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5조제10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국회 회의장 내 미승인 음향장치 반입·사용 제한 명확화
국회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명시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필요할 때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의 철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의장이나 위원장의 철거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 무선 마이크 등 미승인 음향장치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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