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금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다.
통행 제한·금지 대상 지역에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포함된다.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가 밀집하는 지역도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안 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게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