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BRT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위반 제재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운송사업자가 면허권자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곧바로 벌금에 처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다.
인가 없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