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회미래연구원 보좌 연계
세부 변경 사항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도록 한다.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을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한다.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견제·권고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국가 차원의 장기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국가미래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심사할 국회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