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양형위원회의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 조사·제공 기능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민사사건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마련할 때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중과실·책임 능력, 손해회복 노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도 고려해 사건 간 형평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안 이유
민사사건 위자료 산정에 구체적·객관적 기준이 부족해 유사 사건 간 액수 차이와 예측 가능성 저하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