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 단계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금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관련 주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넓어진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하청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안 이유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서 적절히 쓰이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문제를 줄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