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재 대피 취약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제외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머무는 시설에서 전기차 화재 시 안전공간 확보와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