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 결함 시설물 보수ㆍ보강 미이행 시 행정기관 직접 조치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시설물 관리주체가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행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관리주체가 신속한 보수ㆍ보강 등을 하기 어렵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