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로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은 사례에 대응해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