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정보통신공사업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한다.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나 비용 계상 의무를 위반하면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 국민,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