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헌법재판소의 필요 사건 직권 증거조사 의무화와 진행 중 사건 자료요구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진행 중인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 사건의 기록이나 자료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송부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