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공사업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공사 사고 때 피해자와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할 손해배상 보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