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9 | 0 | 0 | 11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10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제64조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영양관리법」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 법제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업자조합, 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 목적의 업종별 비영리법인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정 지정의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식품위생 목적의 비영리법인을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정 지정의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을 충실하게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60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10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