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09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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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및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의 재산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재산 중에서 특히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도록 함.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공직자의 과다 보유나 과도한 시세 차익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같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의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닌 생활의 필수재ㆍ안정적 주거를 위한 기본 재화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전환이 공직사회부터 이루어질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짐.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ㆍ투기 의혹이 주로 부각되며 정책역량 검증보다 도덕성 논란과 소모적 공방이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적 검증제도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인사검증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음. 이에 재산 공개대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심사, 취득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직위 변경 신청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18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고위공직자 등 비거주 부동산 매각·백지신탁 도입
재산 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실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백지신탁 대상 여부와 관련해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
대상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직위 변경 신청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과 투기 논란을 줄이고 부동산 정책 및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