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절차와 지자체 계획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변경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한다.
제안 이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