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의 헌법재판소 공무원 임용 금지와 복수국적자 신원조사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 형식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한다.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때와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한다.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보하거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가 국가 정체성과 헌법 기본질서에 직결되는 사건을 심판하는 기관인 만큼 소속 공무원 임용에서 국가안보 위험을 관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