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안전조치 법률화와 유출 피해 대응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ㆍ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의 기본 틀을 법률에 명확히 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상담과 피해구제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추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피해 대응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