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탈퇴 방해 금지와 개인정보 유출 시 해지 비용 면제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새로 둔다.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구매취소,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과 관련된 선택항목을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ㆍ수수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ㆍ해지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