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디지털플랫폼 의료광고 삭제 요청·운영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현행법 위반 광고라고 판단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플랫폼 운영자가 삭제된 의료광고가 다시 게시되는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게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