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핵으로 파면된 고위공무원에 대한 국가 구상권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 고위공무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위공무원이 위헌·위법한 직무행위로 파면되고 그 행위로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지 않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