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보상금 감액 규정 삭제
세부 변경 사항
국방부장관이 군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방부장관이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에서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일부 공제하거나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군용항공기와 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