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다자녀 고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공제
세부 변경 사항
자녀세액공제를 자녀 1명은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은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올린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해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낮아지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해 기본공제대상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