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관전용 사모펀드 고차입 투자와 이익 재투자 규제
세부 변경 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 등으로 투자대상기업에서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해당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에 재투자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