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5047 ·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ㆍ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와 과태료 신설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처럼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거나 현장 여건상 단말기 설치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와 미설치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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